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
1. 실증특례 지정사실 허가서 사본 첨부 · 게시 )
- 유효기간 : 2022.01.27. ~ 2026.01.26.
- 추가 유효기간 : 2026년 1월 27일부터 「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38조의5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절차에 필요한 기간* 동안
(* 동법 시행령 제42조의7 제11항에 따른 기간)
- 해당 기술 · 서비스의 내용 : 농어촌 빈집을 재생한 후, 중개 플랫폼을 활용해 여행객들에게 숙박시설로 제공하는 서비스
2. 이용자 유의사항
- (특례내용 ) 농어촌정비법 제 2 조에 따른 빈집으로서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의 빈집을 대상으로 재생한 경우 본인 거주없이 농어촌 민박업을 할 수 있도록 다자요의 ‘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’에 대해 2년간 실증특례 부여
- (실증범위 ) 실증특례는 5 개 이내 시 · 군 · 구( 시 · 도별 1 개 시 · 군 · 구*) 에서 총 50 채 이내(지자체별 15 채 이내) 실시하며,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실증범위 확대 가능(전국 500채 이내)
*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, 서귀포시각 15채 이내
3. 이용자 보호방안
-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 사고당 2 억 , 총보상한도 2 억 )
-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 (1 인당 1,8 억 , 사고당 10 억 , 총보상한도 없음 )
- 에스원, KT텔레캅 경비 계약 체결 방범 · 영상 · 비상통보 · 불법침 · 도난손해에 대한 보상
- 올케어 계약 체결 해충방제 , 일반방제
4. 기타 장관이 실증특례와 관련하여 고지하도록 정한 사항
- 해당 없음